[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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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GS건설과 동부건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11월 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이들 처분의 재개 여부는 본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이 우선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GS건설의 손을 들어준 만큼 국토부의 8개월 처분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