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초환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후 부과율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면제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초과이익 면제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1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8000만원 선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졌다.
분당·일산 등 전국 51개 노후 택지가 대상이며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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