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뽑았다"…재초환 완화법·1기신도시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서 두 법 통과
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 3000만→8000만원으로 상향
1기신도시 등 전국 51개 택지, 용적률 상한 150%까지 완화
  • 등록 2023-11-29 오후 4:46:01

    수정 2023-11-29 오후 7:20:2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그간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완화된다. 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숙원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초환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후 부과율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면제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초과이익 면제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1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8000만원 선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70%까지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5년 이상 보유자는 60%, 10년 이상 보유자는 50% 감면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 면제·토지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특례 등 재정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당·일산 등 전국 51개 노후 택지가 대상이며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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