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 10여명은 25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현장 실사에 나선다. 늦어진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성주 기지 현장 방문을 위한 출입 절차를 의뢰했고, 이에 대해 미군 측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사드 관련 문서 파기 의혹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등에 대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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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돼 있다. 중국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게다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부인했던 사드 관련 이른바 ‘3불(不) 1한(限)’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있다. 3불(不)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