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21대 국회에서 매듭짓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의총 발언
"노란봉투법, 의논할만큼 했다, 이젠 통과해야"
  • 등록 2023-09-19 오후 5:21:45

    수정 2023-09-19 오후 5:59:3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최근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충분히 토론했고, 지난 20년 동안 국회 안팎에서도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다”면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막겠다고 한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합시다, 저를 포함한 정의당 6명 의원도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억지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솔직하게 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이후 진행되는 국회 절차와 결정도 시민의 대표인 국회 입법자답게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는 비겁함과 꼼수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라면서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라고 했다.

법 통과에 대한 다짐도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저와 정의당의 약속”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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