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정직 1년 징계

징계위 열고 4시간 넘게 검토…‘정직 1년’ 처분
사안 중대성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결정
학폭 피해자 유족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
  • 등록 2023-06-19 오후 8:37:54

    수정 2023-06-19 오후 8:39:0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 가량 검토를 거친 후에 ‘정직 1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당초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6월 이상 중징계를 할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판사와 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뉜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겨우 정직 1년인데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이라며 “1년 후에 권경애 변호사는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변호사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보훈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따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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