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서 '코스닥' 추천…부당이득 취한 운영자 구속기소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20대 운영자 기소
선행매매 수법으로 3억6400만원 취득
  • 등록 2022-12-08 오후 5:32:35

    수정 2022-12-08 오후 5:32:3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특정 주식을 매수한 후 차익을 남기기 위해 소규모 투자자들을 속여 고가에 매수하도록 한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을 상대로 코스닥 상장 등 28개 종목에 대해 매매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 수법으로 3억6400만원을 취득했다. 그는 10여 개의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을 동시에 운영했고, 1개 리딩방에서만 60~100명의 회원이 같은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매매는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해 고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둔 뒤 회원들에게 고가의 매수 가격을 추천하는 수법이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매도 주문을 체결시켜 부당이득을 취한다. A씨는 선행매매 1회당 평균 242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리딩방 회원들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되거나, 주가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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