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달린 전동킥보드에 무면허 10대 동승…80대 뇌출혈로 사망

개정 도로교통법…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서 통행해야
  • 등록 2022-10-06 오후 3:20:26

    수정 2022-10-06 오후 3:17:3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노인이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에는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지난 8월 1일 오후 7시께 세종시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80대 노인 A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SBS가 5일 보도했다.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A씨는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보름 만에 숨졌다.

사고를 낸 학생들은 보도 통행 금지와 동승자 탑승 금지를 모두 어겼다. 또 전동킥보드 운전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면허도 없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며, 동승자(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한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두 학생은 전동킥보드 대여의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에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A 씨의 딸은 “앞에 가해 학생 그러니까 과실이 제일 많았던 운전자는 킥보드를 잡고 있었고 뒤에 친구가 매달려서 같이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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