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가 최근 미국의 한 뷰티 박람회 수상과 관련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하자 식약처가 제동을 건 것이다.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거짓말 프레임을 짠 보복행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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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이 미국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성과에 식약처가 연속 이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거짓말 프레임’을 만들어 그 결실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수출까지 막기 위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보복 행정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13일 모다모다가 미국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헤어 분야 1위로 선정된 소식을 전하면서부터다.
수상 후 모다모다를 개발한 이해신 KAIST 교수는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FDA에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논란을 설명하고 THB 성분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미국은 화장품 제조·판매회사가 제품·성분 안전성에 책임을 진다. 사후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평가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모다모다 “FDA는 왜 끌어들이나…수출 방해 보복행정”
모다모다는 식약처를 강력 규탄했다.
논란이 된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 교수는 모다모다가 수상한 상의 ‘혁신성’ 항목에 안전성도 포함이 된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서는 THB를 50년 넘게 잘 사용해왔다. 규제 이슈도 없는데 식약처가 한국 제품 판매를 막아달라고 FDA에 요청하는 셈”고 설명했다.
모다모다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와 모다모다샴푸를 공동 개발해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같은해 8월 국내에도 출시했다. 머리를 감으면 새치가 염색된다는 입소문에 단기간에 국내에서만 300억원 상당 매출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가 생산하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포함된 1,2,4-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다. 이후 모다모다는 해당 성분을 규제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 2년 6개월 동안 국내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