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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난항에 빠졌다. 이 법에 맞춰 사업을 하려면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7월 공모를 거쳐 신청사 건립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숭의동 현 구청사 부지 4만3000㎡를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법 개정, 사업 추진 다시 해야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의결돼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개정법상 미추홀구 신청사 사업처럼 이달 21일(법 시행 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등을 다시 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개정법의 새 기준을 적용해 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지난해 불거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컨소시엄측이 용역비 지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구는 도시개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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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정부·국회가 법을 바꿔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국토부의 지침을 기다려볼 것이다”고 말했다.
인수위도 재검토 권고
여기에 민선 8기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까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집행부에 권고해 추진이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구가 여론수렴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한 것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 자체 제정사업, 공공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했지만 설문조사, 청원접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우선협상대상자도 규정에 맞게 선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지만 개정법 영향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청사 부지 4만3000㎡ 중 1만8000㎡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고 그 수익금으로 남은 부지 2만5000㎡에 신청사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구청·의회 신청사는 2026년 준공하고 복합문화시설과 주상복합건물은 2028년 완공하는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미추홀구가 인천시에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