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 관련 법령 개정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독점 계약한 경우 입주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서비스를 옮겨서 쓸 수 없게 돼,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의 50%를 반환해야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은 전액 감면된다. 이 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며, 이날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 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방안은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