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재검토한다는 與…홍남기 "들은 바 없다"

당정,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
정기국회서 세법 개정 놓고 논쟁 전망
  • 등록 2021-09-13 오후 5:00:00

    수정 2021-09-13 오후 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에서 제기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입장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놓고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과세 재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당정 입장이 확정된 게 아닌 셈이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작년 말에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과세금액에는 거래액의 0.1~0.25% 수준인 거래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공제되는 만큼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과세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단장은 13일 오전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법이 (가상자산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세금 부과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금융자산은 5000만원이 공제금액이고 기타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산자산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택스(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단장은 “정부에 법에 대한 스탠스(입장)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를 듣고 나서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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