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밤11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위반시 각종 보상금 제외 및 과태료·집합금지 명령
  • 등록 2021-07-07 오후 2:00:00

    수정 2021-07-07 오후 3:15:06

허태정 대전시장이 7일 대전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의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행은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한 뒤 방역을 강화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은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한다. 우선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오후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달부터 18~59세 76만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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