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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현재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의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행은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한 뒤 방역을 강화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달부터 18~59세 76만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