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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판사는 마약·환경·식품·보건 관련 약식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간 마약 투약 혐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겨 온 사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검찰연감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한 비율은 통상 1~3%대에 불과했다.
이번 약식기소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후에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할지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약식 사건을 심리하는데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약식 사건이 몰려 있기도 하며, 약식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사실 관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의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한 사건을 재판부가 공판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으며 벌금 50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례적일 수 있지만 이미 검찰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일반적인 업무 절차로 볼 때, 법원은 벌금이 청구돼서 오면 벌금 액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정도로 약식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면 검사나 피고인이 오히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지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