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년, 투자금 100배 증가…기업 성장 효과 '톡톡'

투자유치금액 19.9 2억6000만원→20.9 332억원…1년만에 100배 증가
대한상공회의소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4년 시한부 제도도 개편 중
  • 등록 2020-10-13 오후 2:37:39

    수정 2020-10-13 오후 2:37:3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현지병원 이용이 어렵고, 일시 귀국도 어려웠는데 현지에서 화상으로 세계 최고 ‘K-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낸 1호 과제인 ‘재외국민 K-스마트 의료’. 당시 창업 9년 차였던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는 “코로나19로 해외에 사는 지인들이 병원을 못 가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한상의에 샌드박스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에 특례를 얻어 보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는 K-스마트 진료 샌드박스 승인으로 해외에서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인하대 병원은 지난 9월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개시하고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 7개국에서 8건의 상담과 자문을 진행 중이다.

규제 특례로 가능해진 투자유치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 기업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2억6000만원에서 올해 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9월 2억5000만원에서 올해 9월에는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약 1년 만에 규제 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됐음이 확인됐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었다. 규제 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고 사업규모가 확장돼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예컨대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차 보급확대로 9390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시킨다. 현재 수소충전소 실증 특례를 부여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정성을 확인 후 충전소 설치를 가능케 했다.

이처럼 규제 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됐으며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규제문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기업의 애로해소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 정비 완료 10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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