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8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말까지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특별점검
교육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동부와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여부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는 6만3029명, 코치 등 지도자는 5809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성폭력 등 비리가 밝혀진 학교 운동부 코치·감독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비리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각 지역 교육청이 해당 종목의 경기단체에만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불거졌고 징계이력도 다른 시도교육청까지는 공유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나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을 통해 모든 학교가 정보를 공유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밖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경우 개별적으로 심 선수를 지도한 조재범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운동자 외에도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다.
학교 운동부 합숙소도 집중 점검
교육부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자를 대상으로 한 합숙소라도 학습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기숙사감을 별도 운영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자가 아님에도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합숙소 생활을 하는 학생선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체육계 카르텔로 지목되는 한국체육대에 대한 종합감사도 착수한다.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안을 비롯해 특정인 대상 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제보사항 등 대학 운영전반을 조사한다.
한체대 종합감사단은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직원 등 14명으로 구성한다. 감사 착수 이전에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각종 비리신고를 접수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각종 비리행위 등이 확인될 때에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