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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내며 “‘번개통신’을 명목으로 휴가 중인 간부의 현 위치를 불시에 확인하거나 개인 숙소(BOQ 등)를 무단 점검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번개통신은 각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임의로 간부에게 전화·문자를 발송해 답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숙소를 비울 경우 행정보급관에게 비밀번호를 제출하도록 한 육군 6군단은 군인권센터의 요구를 받아 시정했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독신자숙소 출입문을 닫고 주차 차량 확인을 통해 재실 인원을 파악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도 지적 사항을 시정했다.
군 인권센터는 “일과시간 외 영외 생활이 기본인 간부들의 숙소 출입시간을 통제하거나, 숙소 상태를 무단 점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대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반하는 조치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국방부에 해당 부대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