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초급간부 숙소 무단점검·위치 불시 확인은 '인권침해'"

"'인권침해' 부대 시정 없을 시 인권위에 징계의뢰서 제출할 것"
  • 등록 2018-06-05 오후 2:39:13

    수정 2018-06-05 오후 2:39:1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 시민단체가 군대 초급간부(하사~중사, 소위~중위 등)를 대상으로 한 숙소 무단점검 및 불시 위치 확인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내며 “‘번개통신’을 명목으로 휴가 중인 간부의 현 위치를 불시에 확인하거나 개인 숙소(BOQ 등)를 무단 점검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번개통신은 각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임의로 간부에게 전화·문자를 발송해 답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제28사단은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휴가 중인 간부에게 메시지 확인과 답신을 점검했다. 육군 제3기갑여단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시도해 위치를 확인받았다.

공군 교육사령부와 육군 7군단, 육군 22사단은 비품 소유 및 전열기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거주인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간부 숙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를 비울 경우 행정보급관에게 비밀번호를 제출하도록 한 육군 6군단은 군인권센터의 요구를 받아 시정했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독신자숙소 출입문을 닫고 주차 차량 확인을 통해 재실 인원을 파악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도 지적 사항을 시정했다.

군 인권센터는 “일과시간 외 영외 생활이 기본인 간부들의 숙소 출입시간을 통제하거나, 숙소 상태를 무단 점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대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반하는 조치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국방부에 해당 부대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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