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발코니 확장비 보장 보증상품 등 출시

  • 등록 2015-07-29 오후 5:49:15

    수정 2015-07-29 오후 5:49:1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후 부도가 날 경우 앞으로 계약자는 계약금 뿐 아니라 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 옵션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하반기 발코니 확장 등 옵션비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옛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사업과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새로운 보증상품 출시 및 사업계획을 밝혔다.

HUG는 우선 분양계약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 부가계약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분양 계약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을 체결하지만 보증 사항에 들어가지 않아 건설사 부도시 그동안 옵션비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

김 사장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만, 기존 보증에선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기업보증 상품인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 표준PF대출은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수익률이 양호한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PF대출을 통해 사업비의 50% 내에서 공사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과 문화 시설 건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HUG는 내년 1월까지 도시재생 기금지원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시공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도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 및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형태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UG는 1월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지난 1일 사명을 변경했다. 기존 120조 규모의 보증 업무뿐 아니라 115조원 규모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재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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