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아들과 말다툼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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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자택에서 20대 아들 B씨와 다투다 격분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이를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 후 B씨는 병원 응급실로 곧장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격분해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