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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중개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한다. 첫 복수안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판매금액 1조원 이상’을 선택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결제대행(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이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사업자들이 이미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고, 10일로 줄일 경우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일과 30일의 중간인 20일로 정해졌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들의 판매대금 중 50%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 별도관리 비율 100%일 경우 일부 사업자들의 유동성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은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파산하는 경우에도 이 대금은 입점한 사업자들에게 우선 지급되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권을 지닌다.
한편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 유예해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판매대금 정산기한은 40일에서 20일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별도관리 대금의 비율은 30%에서 50%으로 점차 늘려가는 경과 규정도 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