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은행은 금품 수수 의혹 건으로 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여신 담당 직원 A씨는 자금난에 처한 차주로부터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수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품 수수한 사실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이다”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금융 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은행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