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금융사고…광주은행, 뒷돈 수수 직원 적발

여신담당 직원, 대출 과정서 수 차례 금품 수수
자체 감사에서 적발…당국도 보고받고 예의주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등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내부통제 강화한다지만…은행권 연이은 금융사고
  • 등록 2024-07-18 오후 3:43:27

    수정 2024-07-18 오후 7:02:2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광주은행에서 한 지점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금융사고가 발생해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18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은행은 금품 수수 의혹 건으로 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여신 담당 직원 A씨는 자금난에 처한 차주로부터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수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품 수수한 사실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내규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이다”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주까지 자체검사를 마무리 짓고 금감원에 추가 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품 수수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체 검사 결과와 내부 조치가 적정한지 지켜보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라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사를 나갈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금융 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진 않았으나 광주은행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는 은행법상 엄밀히 보고 의무가 없지만 인사와 제재 규정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법에 적용하는 검사와 제재 규정안에 시행 세칙을 보면 횡령·금품 수수 형법에 위배하는 사안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은행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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