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어 7월도 삐그덕…국회 정상화 시계제로

'채해병 특검법' 후폭풍…'거부권 정국'
11일 본회의 열어 '방송4법' 처리 계획
법사위선 '윤석열 탄핵 청문회' 청원 심사
이진숙·강민수 인사청문회도 뇌관
  • 등록 2024-07-08 오후 4:42:23

    수정 2024-07-08 오후 7:06:5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진통 끝에 열렸지만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후폭풍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현안이 산적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한동안 ‘거부권 정국’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해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8~9일 이틀간으로 예고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다. 지난 6월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반쪽 운영’했던 상임위원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당 위원장들이 보이콧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이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민주당은 오는 10일과 13일 시민단체와 함께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예고했다. 채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또 “순직해병 특검법 수용과 별개로 이미 국회에 보고된 국정조사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다음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가 교착 상태인 와중에 오는 11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방송4법’ 처리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의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청문회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근거 없는 탄핵 몰이를 통한 사법부와 방송 장악 시도, 무분별한 국정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립 뇌관이 될 전망이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은 벌써 이들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강 후보자를 두고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춘 분”, 이 후보자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한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엄호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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