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심각”

배, '김정숙 셀프 초청·초호화 기내식비 의혹' 제기
  • 등록 2024-06-17 오후 5:04:23

    수정 2024-06-17 오후 5:35: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지난 2018년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치졸한 시비”라며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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