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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마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ISP)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약 90개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이 관련 매출 1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명확해져,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긴밀히 살펴서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