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분상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녹색정의당 "전세금 활용 갭 투기 가능" 비판
  • 등록 2024-02-21 오후 4:27:17

    수정 2024-02-21 오후 4:27:1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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