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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첫 심사를 시작한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공사 논란 등으로 쟁점에서 밀리며 논의가 중단되다 약 3개월 만에 재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1988년 세워진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선 기존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발의한 특별법이다. 노후한 신도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국가 주도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혜택 등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도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연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중으로는 기본계획을 발표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보통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데 특별법 통과 전이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팀을 꾸려 도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용적률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 통과가 우선이고 이후 본격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으로 난 수익 일부를 공공 기여하고 이 기여분은 다시 1기 신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상승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부건영 전용 84㎡는 지난 5월 4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30일엔 5억 4000만원으로 거래되며 석 달 새 9000만원이 올랐다. 일산 문촌 16단지도 전용 84㎡가 지난 5월 6억 3500만원에서 지난달엔 6억 7500원으로 상승하며 손바뀜이 이뤄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서안도 전용 84㎡가 지난 6월 13억에서 한달 새 7000만원이 오르며 7월 1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일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통과는 반드시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동산 침체기에도 실거주보단 투자 문의가 이어져 왔다”며 “투자 문의도 이전보다 늘고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