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B 공익법인은 출연법인의 자금을 빌린 후 10년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 이도 부족해 출연법인과 공모해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또 이사장은 공익법인 카드로 골프장, 호텔, 고급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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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검증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검증한 공익법인 113개 중 70%에 가까운 77개에서 기부금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자 강도를 높여 하반기 2차 정밀검증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지정추천 및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포함한 공익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다.
이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 건축해 무상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차입금을 장부에 올린 뒤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대여 후 이자는 공익법인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 후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하거나 장학금을 계열사 임직원 자녀 등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에 회사관계자 등 특정인에게만 장학금을 줬다면 이는 목적 외 사용으로 불법이다. 또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하거나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도 정밀검증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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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들이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취소하고 증여세 등을 부과해 약 26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한 뒤 범칙조사로 전환하거나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