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비틀’ 음주 운전인줄 알았더니…마약 투약하고 운전

50대 A씨, 필로폰 투약한 상태서 운전해
인천 서부경찰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
  • 등록 2022-09-08 오후 8:52:54

    수정 2022-09-08 오후 8:52:5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음주가 아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인천시 서구 당하동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계속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현장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일부분이 파손돼 있어 앞서 사고를 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며 “신고자 상대로 신고 포상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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