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문회, 참고인도 ‘경찰국’ 공방…“지극히 당연” vs “반헌법”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태규·민관기·이웅혁 등 참고인 출석
  • 등록 2022-08-08 오후 4:14:37

    수정 2022-08-08 오후 4:15:3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려나온 참고인들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8일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경찰서장회의부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책상머리’라는 과한 표현을 드릴까 하는데 그런 판사·검사와 경찰조직은 다르다”며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데 집단 대응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집중된 만큼 감시의 필요성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조직 중 하나인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이뤄지는 건 맞다”며 “경찰국 설치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다른 참고인인 민관기 전 경찰직장협의회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을 ‘시대 역행’이라며 비판했다.

민 전 회장은 “29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비(非)경찰대와 경찰대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정치권에서 경찰을 분류하려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경찰국을 통해) 수사를 통제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웅혁 교수도 “결국 경찰국장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청장을 직접 감독하고 지휘하겠다는 것인데, 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며 “경찰국 신설은 헌법 가치에 반하고 법치에도 반하는 것”이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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