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청년층 月 20만원 월세 지원

[주거안정방안] 청년·신혼부부 등 버팀목대출 한도 확대
주거급여 중위소득 46%이하→50%확대…48만 가구 추가
LH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인하
  • 등록 2022-07-20 오후 4:35:03

    수정 2022-07-20 오후 4:35:0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현실화한다. 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 상승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전셋값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연중 동결한다. 이번 동결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이자를 평균 31만5000원을 절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할 수 있으리란 게 정부 설명이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월세 거주자가 많은 청년층에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약 15만2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중위소득 46% 이하로 규정된 주거급여 지원 규정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올린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48만가구(127만→175만가구)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 62만1000원으로 제한된 주거급여 지원액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한다. 정부는 올해 끝날 예정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가구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이 특히 많은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도 추가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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