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카메라 숨겨 불법촬영…30대 운전연수 강사 구속영장

관악경찰서, 17일 30대 A씨 구속영장 신청
여성 대상 운전연수 강사…차 안에 소형카메라 설치
  • 등록 2021-06-18 오후 10:00:47

    수정 2021-06-18 오후 10:00:4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에서 일하며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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