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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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에서 일하며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