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763억 규모 분당토지 처분결정

  • 등록 2017-05-26 오후 5:23:24

    수정 2017-05-26 오후 5:23: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두산건설(011160)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토지 8942.9㎡를 디비씨에 763억3404만원에 처분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2.52%에 해당한다. 회사관계자는 “디비씨는 두산분당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당사가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로서(자본금 200만원), 설립예정일(설립등기 경료 예정일)은 5월30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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