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 등록 2017-05-23 오전 11:29:13

    수정 2017-05-23 오전 11:29:1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앞으로 축산업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면서 출입국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일부터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체류·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신고 위반은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출국 신고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 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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