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일부터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체류·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신고 위반은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출국 신고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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