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월 7일부터 약 1개월간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해 1568건을 적발, 1102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취폭력이 575명 검거·124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생활주변폭력이 292명 검거·50명 구속 △조직폭력이 235명 검거·47명 구속 등이다.
주취폭력과 기타 생활주변폭력에선 폭력행위 32.9%, 업무방해 26.3%, 무전취식 12.6%, 갈취 9.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직폭력의 경우 폭력행위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류 사범 6.4%, 갈취 4.7%, 사행성 영업 3% 등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불법영업 운영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본인의 위법행위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감안해 가벼운 불법행위는 형사 및 행정 책임을 면제해주는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생활주변 폭력배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입건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업태 위반을 통보하지도 않는다. 동종전과가 있어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 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경찰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의 보복 및 재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와 경찰간 핫라인 구축 △신변보호제도 실시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과거 불법행위에 약점 잡혀 있으면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형사 및 행정처분을 우려해 피해 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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