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어기구 당선자,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등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이나 전기이용부담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당선자(부산 진구갑)는 부산·경주 등 원전 부근 주민들에게 전기료를 지원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원전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지원해 현재보다 평균 절반 수준으로 전기료를 낮출 계획이다. 지원금은 전기를 대부분 사용하는 수도권이나 대기업 등에 ‘원전이용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 당선자는 “원전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지원은 없고 발전소 부근 주민에게도 서울과 똑같이 송전비용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며 “물이용부담금처럼 1조~2조원 가량 원전이용부담금을 거둬 주민 지원을 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20대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조 의원은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해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하는 취지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원이나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료는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의 문제로 (한전 약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에 담을 사안이 아니다.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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