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4시간 상시 마약 감시 체계 구축한다

대검,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 개최
온라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마약 광고자 처벌 입법 등 논의
  • 등록 2016-03-07 오후 4:00:00

    수정 2016-03-07 오후 4: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24시간 온라인 감시 체제를 구축해 마약 사범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7일 ‘전국 마약 수사 전담검사 회의’에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시를 강화해 마약 사범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정보통신(IT)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24시간 상시 마약 감시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마약 등을 암시하는 검색어를 자동으로 찾아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또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인터넷과 SNS 광고만으로도 처벌할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지면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법 광고를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마약 광고 게시자를 처벌하면 마약을 확산시키기 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인터넷 마약거래 감시 체제를 도입해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마약 사범 3명을 구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 마약사이트 129곳을 폐쇄했다.

대검은 올 초 전국 검찰청에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불법 마약 사범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등 강력부가 설치된 주요 6대 지검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 감시 전담 마약수사관을 확대 배치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도 이번 달부터 마약 거래 등 인터넷 범죄를 적발할 IT 전문 수사관을 교육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나 인터넷과 SNS로 국적에 관계없이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어서 염려된다”라며 “예산을 확보해 마약 관련 용어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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