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의 지난 5월26일 ‘회사합병결정’ 공시와 관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의4에 의한 우회상장 심사를 실시했고 이날 개최된 상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카카오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관련기사 ◀☞[특징주]다음카카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칭찬'..강세☞다음, 제주지역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 지원☞다음, 국내 최초 음성 합성 엔진 '뉴톤 톡'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