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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정부 첫 전국선거인 6·4 지방선거를 석달 여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공안 블랙홀’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현직 국회의원 내란음모를 인정하는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지면서 다른 선거 의제들은 순식간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국정원·검찰(發) 공안이슈들이 여의도 정가를 지배하면서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석기 내란혐의 유죄’…거센 정치권 후폭풍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은 이날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1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정치인이 내란음모로 판결을 받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인정 판결은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에 반색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반응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의 금태섭 대변인도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 하려려는 행동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응했다.
반면 유죄판결의 당사자가 된 통진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우리 사회의 시계 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맹비판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재부상한 ‘공안폭풍’, 그 효과는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 의원에 대한 내란혐의 판결이 유죄로 나면서 야당이 불리한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야당의 논평이 재판부 판결에 동조하면서 통진당과 선긋기에 일제히 나선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이 의원 재판결과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심 결과이긴 하지만 이 의원이 실제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이러한 공안정국의 지속은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동시에 터지면서 이 사건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맹폭을 가했다.
아직은 공안이슈의 파급력에 대한 판단이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대중의 여론지형에 이미 이 사건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 만큼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며 “최근 사건으로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재형성되는 것이 관측되는 만큼 여당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면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