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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안감혼용률 미표시 △제조국명 영문표시 △표시자 주소 미표시 △혼용률 영문표시 △KC마크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련법 표시 등이다.
표시사항을 가장 많이 지키지 않은 브랜드는 ‘랠리’로, 안감혼용률 미표시를 포함해 제조국명 영문 표시, KC마크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표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에 르망고, 센티, 후그, 스피도 등의 브랜드 제품도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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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또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외부요인에 따른 색상변화 정도 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각 제품의 품질평가에선 늘어나는 정도와 회복되는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영복 옆면의 봉제 부위 실이 터지지 않고 튼튼한 정도를 확인하는 봉합강도 시험 결과, 후그 ‘WST1674’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수영복 천이 외부 힘에 의해 쉽게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파열강도는 레노마 ‘RN-LS2E201-PK’, 스피도 ‘8-00305814837’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복 사용 중 올이 당겨져 외관이 손상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스낵성 시험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제품별로 가격은 약 2배 차이가 있었다. 시험 대상 제품의 가격(공식 홈페이지 기준 정가)은 레노마 ‘RN-LF2C802-DG’가 가장 저렴한 5만5000원, 레노마 ‘RN-LS2E201-PK’가 가장 비싼 10만8000원으로 제품 간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