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인근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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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의 유명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지출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한우집을 2017~2019년 사이 6번 방문했다. 위원회는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사용시 증빙서류 제출을 피하기 위해 49만원으로 쪼개기 제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