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남은 국회서 처리해야"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박상철 처장 "이번 회기 중 제도화 여야 이견 없어"
'층간소음 규제' 예시…영향 기반 의사결정 필요
  • 등록 2024-04-22 오후 6:02:21

    수정 2024-04-22 오후 6:07:4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철(오른쪽 네번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개회사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는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치 있는 기회이자, 우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이번 회기 중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법제화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보다 똑똑하게 더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을 철저히 해낸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은 발의하려는 법률안 또는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법안을 발의하기 전 입법 아이디어와 초안에 대한 사전영향분석을 통해 의원들이 더 좋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으로 자율성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정준화 입법조사연구관은 이날 21대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추진 현황 발표에서, ‘층간소음 규제’ 관련 시범보고서를 샘플로 한 영문 보고서 발간 내용을 소개했다. 규제법을 도입 및 시행할 때 관련 긍·부정 측면 영향을 따져 보고 이에 기반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정 연구관은 “층간소음 규제법의 경우 아파트·다가구·다세대 주택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의의 피해 막고, 이웃간 갈등과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축소시키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반면 건설사들은 시공에 더 많은 기술과 자재를 투입해야 해서 단기적으로는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복우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질의응답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의원이 발의하고 전문 기관이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법이 단지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과 투쟁의 결과물이 아닌, 주어진 체계 분석 틀과 정보를 통해 법의 효과를 개선하는 걸 방안으로 과학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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