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동결…건물·토지 등 270억원

24일 법원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집행
청담동 건물·강원도 골프장 회원권 등
  • 등록 2023-10-26 오후 3:12:43

    수정 2023-10-26 오후 3:12:4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 상당의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이희문(35) 형제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 동생 이희문씨(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이정렬)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해두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 형제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24일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자산 동결이 확정됐다.

대상은 이씨 형제가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와 토지 등 5개의 부동산,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으로 합계 270여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코인마다 각각 217억원, 341억원, 339억원 등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9일~4월19일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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