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해양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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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꽃소금에 값싼 중국산 소금을 섞어 판 제조·유통업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6일 남해해양경찰청은 제재염에 저렴한 중국산 소금을 몰래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표시관광고법 위반)로 소금 제조·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호주와 베트남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해 만든 재제염에 중국산 정제 소금을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꽃소름이라고 불리는 재제염은 천일염, 정제염, 암염 등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후 결정화한 소금이다.
해경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소금 가격이 치솟자 지난달 26일부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현재 해경은 입건 된 A씨를 상대로 그동안의 허위 표시 소금 판매량과 유통경로 등을 추적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소금 제조 및 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