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민원이 제기된 정 씨의 욕설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제재 결정은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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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정 씨의 부적절한 방송 언행을 연이어 비판했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라며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이전에도 방송 중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은 “정 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자 징계는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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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해당 방송 중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안건으로 채택, 제작진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누리꾼은 정 씨 SNS에 “방송이 편합니까?”라고 댓글을 남겼고, 정 씨는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군요. 그럼 인스타그램, 제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정 씨는 지난 17일 모든 홈쇼핑 편성에서 자신이 출연 예정이었던 상품 판매 방송이 제외되는 등 ‘손절’ 움직임이 일자, “결코 해선 안 될 표현을 하고 말았다”라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