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관련 주요국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 중 최초 발표된 MiCA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조치를 소개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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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백서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설명과 가상자산에 부여된 권리·의무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기술 방식과 의무삽입 문구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가상자산 가치평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고객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발행인 및 경영진이 백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보유자에 준비자산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시장가치 상당의 현금 등으로 2영업일 이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발행인은 가상자산 수매자에 매수약정일로부터 14일간 철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실제 원화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비중(시가총액)이 27%에 불과한데, 이는 글로벌마켓 59%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인 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이 70% 이상”이라며 “일부 사업자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취급률을 보이는 만큼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단독상장 가상자산 취급률이 50% 이상인 사업자는 7개사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관련해 “종합검사의 경우 신규업권의 시장질서 확립과정임을 감안해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문검사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실제 운영상황을 점검한다”며 ‘수시검사는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나 다발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실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