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배보다 배꼽 큰 매물

월세 30만원·보증금 6000만원 초과 시 정부 신고 의무화
현장선 법 빗겨간 비정상 매물 쏟아져
  • 등록 2022-04-13 오후 3:28:33

    수정 2022-04-13 오후 3:28:05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오는 5월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감시 규정은커녕 실태 파악도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빌라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중개업소에서는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중에는 월세가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인 원룸 매물도 있다. 임대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점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의 ‘꼼수 매물’이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증액이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려는 이들 사이에서는 꼼수 매물이 공식처럼 통하는 분위기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1일 시행된 이 제도는 오는 5월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거래는 30일 내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집주인들이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과세 근거로 삼지 않을까 우려해 신고 기준에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런 편법이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형 빌라나 원룸 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 편법이 파고들 틈이 좁다. 결국 집을 옮길 여건이 안 되는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제지할 만한 마땅한 방법은 없다. 애초에 국토부에서 관련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