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시 사회적가치 평가 강화한다

조달청, 올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 나라장터에 공고
  • 등록 2022-02-24 오후 2:46:56

    수정 2022-02-24 오후 2:46:5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은 신청 물품(세부품명)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검사(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지정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이후 자격에 관한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연간 3차례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 고용 등의 평가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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