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道, 4일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 및 집합 금지 행정명령
  • 등록 2021-01-04 오후 12:18:01

    수정 2021-01-04 오후 12:18:01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남도는 4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BTJ 관련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도내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받아야 한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충남도는 재난 문자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대상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하고 있다”며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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