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남도는 4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BTJ 관련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도내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
충남도는 재난 문자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대상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하고 있다”며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