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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조민기가 한 건물 지하주차장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이 조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등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는 “마녀사냥하니 속이 시원한가”, “미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가정을 박살냈다” 등 피해 여성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잇따랐다.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투 운동을 악의적인 무고로 치부하며 “미투 운동을 중단하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은 인생을 걸고 용기 내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가해자가 자살을 하자 ‘마녀사냥’과 ‘순교자’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권고안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신상공개와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주변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