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는 국군수도병원(이하 수도병원) 등 군 병원과 일선 부대에서 사용할 3단 조절식 침대 등 4가지 의무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다. 조달청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A철강과 2014년 2억6656만원에 총액계약을 체결햇다.
수도병원은 이 구매계약에 따라 2014년도 계약분 침대 186개, 환자운반수레 1개 중 침대 135개만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납품받았다. 나머지 침대 51개 및 환자운반수레 1개는 납품받지 못했다.
그런데 수도병원은 해당 업체가 이를 보관 중인 것처럼 ‘물품보관증’을 받고 모두 납품된 것으로 ‘물품 납품 및 영수증’에 날인해 발급했다. 그러자 A철강은 2015년 6월경 이 영수증을 군수사에 제출했고, 군수사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7월 해당 물품 대금 1602만33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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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수도병원은 A철강이 아직 납품하지 못한 침대 30개에 대해 사정상 나중에 납품하겠으니 일단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침대 30개가 제대로 납품된 것처럼 검수했다. 이후 A철강이 보관 중이라는 ‘물품보관증’을 받고 같은 날 납품한 침대 27개를 포함한 57개의 침대가 모두 납품된 것으로 영수증에 날인해 발급했다.
이 역시 수도병원과 군수사는 2015년도 계약분 중 미납된 침대 30개에 대해 2016년 12월 A철강이 폐업할 때까지 물품으로 납품 받거나 금전으로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미납된 침대 30개에 상당하는 예산 758만8284원을 낭비하게 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담당자들이 수도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책임자 6명에게 총 1180만7770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