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한 청년법안은 지난 19대부터 발의됐던 관련 법안에 비해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 할 것을 최초로 입법화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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